Tuesday, March 15, 2016

기술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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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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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8.01 조 목적

본 장은 관여 당사국 영역에 사는 인간과 동물을 보호하고,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 이행을 증진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위원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8.02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서에 명시된 규정을 재확인한다.

2. 주관 당국은 본 장에서 명시된 위생 및 식물위생 관련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진다.

3.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기반하여,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개발 및 도입하고 이행하기 위한 규칙∙규율의 기본틀을 수립한다.

4. 양 당사국은 해충과 질병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통한 무역을 촉진시키고 동∙식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개선한다.

8.03 조 국제기준 및 조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조화를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하기에 명시된 원칙들을 따른다.

가.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위해 각 당사국은 국제기준 혹은 지침, 권고사항을 참조한다.

나.  각 당사국은 해당 조치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이 있을 경우에, 국제적 기준 혹은 지침, 권고사항과 상이하거나 더 엄격한 보호수위를 이용하여, 위생 조치 혹은 식물위생 조치를 도입 혹은 이행, 수립, 유지할 수 있다.

다.  조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서 및 식물의 건강을 위한 기후 변화 관련 정부 간 패널, 동물의 건강을 위한 국제 수역 사무국, 식품 안전과 허용치에 대한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의 지침을 따른다.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은 동∙식물 및 각국의 상품, 부산물,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규제 및 감독, 승인을 위한 조화로운 체계를 설립한다.

8.04 조 동등성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양 당사국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하기 원칙에 의거하여 상대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동등성으로 수용한다.

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상대국의 위생 조치 혹은 식물위생 조치가 상이하더라도, 상대국이 과학적 정보 및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본 조치가 적절한 수준의 위생 조치 혹은 식물위생 조치 보호를 이행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상대국의 위생 조치 혹은 식물위생 조치를 동등성으로 수용한다. 요청 시, 상대국은 검사 및 시험, 여타 관련 절차에 대해 합당한 접근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간 동등성을 설립하기 위해, 검사 및 시험, 여타 관련 절차 필요 시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한다.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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