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4.0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지원 연방법
1976년 3월 19일(마지막 개정 2007년 6월 1일)
스위스 연방의
연방의회는
헌법의 제8, 85.5~6조와 제102.8~9조1,2에 의거해,
1973년 3월 19일 국민의회3의 의견과
1975년 1월 22일 자의 해당 보고서4를 수렴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제1장 일반조항
제1조 목적
본 법은
스위스 연방이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¹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지원은 스위스와 국제사회의 관계를 지배하는 많은 원칙에 명시된 연대성을 표현하고, 스위스와 전 세계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상호의존적인 상황에 대해 대응한다.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지원은
파트너국의 법규와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²본 법에
명시된 방안은 파트너국의 상황과 해당 국가 국민들의 필요사항을 고려한다.
³스위스
연방의 지원금은 기부나 우대혜택 형식으로 구성된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파트너 국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 방식
¹본 법에
명시된 방안은 양자 간 혹은 다자간 방식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²양자 간 방식의 경우에는 해당 정부가 직접 방안 마련에 참여하거나 민관기관이
방안 마련을 주관한다.
³다자간
방식의 경우에는 국제기구를 통해 방안 마련이 이루어진다.
₄독립적 방식의 경우에는 스위스 연방이 단독으로 방안 마련에 참여한다.
제4조 협조
스위스 연방은
파트너국과의 협력과 공동 목적의 국내외 지원금을 통해 자국의 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한다.
제2장 개발협력
제5조 목표
¹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이 자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이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장기적으로,
국제사회 내에 최상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²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 및 낙후지역, 취약계층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농촌 지역
개발
b.
특히, 지역생산품 소비 중심 생산문화를 통한 식품
개선
c.
장인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d.
일자리 창출
e.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방안 모색 및 관리
제6조 형태
¹개발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a.
기술협력: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자기계발을 촉진하고 인간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
b.
재정적 지원: 해당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를 발전시키는데 특히 많은 기여를 함
c.
통상정책방안: 특히,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세계무역 참여를 보장하여, 개발도상국이 더욱더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d.
민간부문의
자원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 예를 들어, 제5조에 명시된 개발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의 투자
e.
제5조에 언급된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형태
²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은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특히 기술협력과 재정적 지원 간의 결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3장 인도지원
제7조 목표
인도지원은
인간의 생명이 위협할 시에, 예방 및 구조 대책을 통해 구조 이행과 고통
완화에 기여한다. 자연재해나 전쟁의 피해자를 위한 인도지원이 보편적이다.
제8조 형태
¹인도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a.
물자지원
특히, 식료품 지원
b.
현금지원
c.
특히, 재해 발생 시 전문가 및 구조대 배치
d.
제7조에 언급된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형태
²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형태의 인도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9조
¹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신용융자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급된다.
²신용신청
시 스위스의 경제 상황 및 연방 재정 상태, 스위스 취약지역의 필요사항을 고려한다.
³국민의회는
자금의 효과적인 할당을 위해 힘쓴다. 또한, 신규 신용융자 프로그램 제안 시 국민의회는 연방의회에 보고한다.
제5장 이행
제10조 국제적 동의
신용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제89.4조5에 정의된 동의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회가 본 법에
명시된 방안에 대해 국제적인 동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제11조 민간단체의 활동
¹국민의회는
규정 내에서 가능하다면, 본 법에 명시된 목적을 준수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단체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해야한다.
제12조 주(州), 코뮌, 공공단체
국민의회는
주(州) 및 코뮌, 공공단체와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지원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주체들의
의제를 지지할 수 있다.
제13조 연방정부
국민의회는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지원과 관련해 연방정부 내 협조를 위해 힘쓰며, 부서 간 위원회를 수립한다.
¹자격이
있는 행정부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본 법에 의거한 사항과 연관이 있다면 다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a.
성, 이름, 생년월일
b.
본적, 국적, 여권 번호
c.
종교
d.
혼인 여부
e.
AVS 번호
f.
경력 및
병역사항
g.
인물소개
h.
정치 및
노조 활동
i.
병력사항
²법적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병력사항이 연방 의료 서비스나 스위스 의료보험공단(CNA)으로 전달될 수 있다.
제14조 자문기관
²국제협력
자문 위원회는 명시된 방안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된다. 자문 위원회는 코뮌 세션 때, 통상정책의 자문 위원회와 함께 스위스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들도
검토한다.
제6장 최종 조항
제15조 실행
국민의회는
실행 조항을 제정한다.
제16조 개정 전 법 폐지
개발도상국과의
기술·과학 협력의 협정체결9에 관한 1962년 12월 20일 채택된 연방법령은 폐지되었다.
제17조 국민투표와 발효
본 법의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선택사항이다.
국민의회는
개정법 발효일을 정한다.
발효일: 1977년 7월 1일10
1,2 [RS
1 3]. 본 조항은
1999년 4월 18일 채택된 스위스의 신
연방헌법(RS 101)의 제54와 제166조, 제173.1.a조, 제184조, 제185.1조에 해당함.
2000년 3월 24일 채택되고, 2000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RO 2000 1915; FF 1999
8381) 외무 연방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연방법의 부록 1번에 의거한
새로운 내용임.
6 2006년 3월 24일 채택되고, 2007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RO 2007
2387; FF 2004 1803) 동유럽 국가와의 협력에 대한 연방법의 제21.3조에 따라 도입됨.
7 2000년 3월 24일 채택된 외무 연방부(RO
2000 1915; FF 1999 8381)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연방법의 부록
1번에 따라 도입됨. 2006년 3월
24일 채택되고, 2007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RO 2007 2387; FF 2004 1803) 동유럽 국가와의 협력에 대한 연방법의 제21.3조에 의거한 새로운 내용임.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