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18, 2016

왜 새로운 법안인가?

안락사법을 개선하는 , 바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하나였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지지하는 21 공약은 안락사나 조력자살의 법제화 가능성을 열어둔 공약이었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에 논쟁을 불러올 있는 극도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안락사법 절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집권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불치병 진행기나 말기에 있는 모든 성인환자가 이상의 고통경감이 없을 구체적이고 엄밀한 상황에 한해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할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2012 대선 21 공약)

 

사회당의 알랭 클레이(Alain Claeys) 의원과 대중운동연합의 레오네티(Jean Leonetti) 의원이 단어마다 신중을 기하여 작성한 법안은 안락사에 대한 뜨거운 논란으로부터 발짝 물러나, 환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3 10일과 11일로 예정된 법안의 의회 제출이 있기도 전에, 뱅상 랑베르(Vincent Lambert) 사건으로 불붙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지지자들과 현행법 유지 지지자들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다.   

의학계는 대부분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프랑스 의학위원회(CNOM) 이는 위장된 안락사 아니며,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있는 환자가 진정제 투여를 받을 있는 권리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말기 환자들의 진정제 투여를 받을 있는 권리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권리가 모든 말기 환자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완화치료계 종사자들은 환자를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기존내용을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의지를 높이 산다는 점에서 법안을 지지했다.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은 완화치료의 확산뿐 아니라, ‘웰다잉 위한 호스피스 문화조성을 위한 의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레오네티 의원은 "완화치료가 모든 프랑스 국민에게 열려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법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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