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18, 201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적재산권 관련 새 규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2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최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보장 창작자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새로운 규정 마련 의사를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역내 시장 담당 EU집행위원은 "유럽 단일시장에서 적합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유럽경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통해 유럽의 경제발전을 이끌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없이는 혁신에 대한 투자도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문화 다양성 진흥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위해서, 소비자와 이용자는 문화콘텐츠, 예를 들어 온라인 음악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목표는 일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 측면에 있어서 가지 필수사항(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소비자 이용자의 문화콘텐츠의 자유로운 접근)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과 개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온라인 시장과 세계적인 아이디어 경쟁환경에 적합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유럽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 구상안을 제안한다.

Ø  고아저작물(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저작권자를 없거나 저작권자를 찾을 없는 서적, 신문, 잡지 같은 저작물) 디지털화 온라인 접근을 가능케 하는 지침안을 마련한다. 이는 유럽의 훌륭한 지적문화유산의 보존과 보급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함이다.

 

Ø  유럽 역내 저작권의 통합관리를 간소화한다. 유럽 차원에서 합리적인 저작권 부여와 수입배분을 위해 효과적인 저작권 다국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Ø  특히 저작자에게 단일화된형태의 저작권의 자격제도를 부여하는 유럽저작권법규제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는 저작자가 저작권 부여와 저작권 적용 범위를 국내 혹은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선택할 있도록 하는 것이다.

 

Ø  온라인상의 위조품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위조판매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저작권자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협조하여 자발적인 구상들이 어느 정도로 수립될 있는지 조사한다.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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